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53
시행일자 2013-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품명 Canister complete-air(31400-1W500)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에 충진제가(활성탄) 채워져 있고, 입출구 포트는 연료탱크, 엔진라인 등과 관으로 연결되어 있음

- 작동원리 및 기능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는 본품에 모아진 후, 내부의 활성탄에 의해 정화되어 흡착상태에 있다가 엔진 가동시 부압에 의해 엔진 연소실로 이동하여 연소시킴으로 증발가스의 대기방출을 방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 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B)항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내용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 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39-2000호의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exhaust gas) 정화용”의 용어를 살펴보면 “배기가스(exhaust gas)라 하면 연료가 연소실에서 연소된 후 외부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고 설명 하고 있는 바, 미연소 가스와 증발가스는 배기가스에 해당하지 않아 캐니스터를 배기가스 정화용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정화하는 기체용 여과기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