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62 |
|---|---|
| 시행일자 | 2013-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9000 |
| 품명 | Shaft; HWP-314 |
| 물품설명 | 밸브의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회전량을 변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인레스 합금강제의 Valve rod로서, 본품의 8각형 홈에 밸브의 손잡이(회전함)를 고정시켜 장착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밸브에 장착되어 회전량을 변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밸브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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