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62
시행일자 2013-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Shaft; HWP-314
물품설명 밸브의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회전량을 변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인레스 합금강제의 Valve rod로서, 본품의 8각형 홈에 밸브의 손잡이(회전함)를 고정시켜 장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밸브에 장착되어 회전량을 변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밸브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