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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87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641
품명 Assy_CPBA ; LJ97-00011A ; R.KOREA
물품설명 전기용아연도금강판(EGI) 제품으로, 60인치용 PDP를 구성하는 부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Main Frame(PDP 기판)으로서, 배면부에 Glass가 부착되며 전면부에 기판부가 조립되도록 특정형태로 설계·가공된 형태
- 규격 : 1374.1(W)X796.18(L)X0.8(T)
- 용도 : 60“ PDP의 Main Frame으로서 추후 separate plate, plate corner, pen-nut 등이 조립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중략)…제8529호…(중략)…에 분류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3)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중략)…(5) 프레임(샤시)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품은 60인치용 PDP를 구성하는 Main Frame(PDP 기판)에 해당하는 전기용아연도금강판(EGI) 제품으로, 형태나 그 특성으로 보아 텔레비전 수신용기기(제8528호)의 특정모델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인정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29.90-964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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