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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17
시행일자 2013-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밀크티; JAPAN
물품설명 우유 11.8%, 액상당, 홍차 0.8%, 분유, 물 77% 등으로 조성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음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로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우유, 당류, 홍차, 물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료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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