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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33
시행일자 2013-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0.90-3000
품명 Diethylhexyl Carbonate; tegosoft dec; GERMANY
물품설명 무색투명한 액상의 Diethylhexyl Carbonate
- 용도 : 피부보호 및 보습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0호에는“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 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D)에서“이 호에는 탄산 또는 과탄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탄산디에틸"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Diethylhexyl Carbon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20.9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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