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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26
시행일자 2013-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OOLONG TEA
물품설명 물, 우롱차추출물(약 0.5%)로 구성된 황색 액상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40g)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직접 음용하는 비알코올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물, 우롱차추출물을 혼합한 황색 액상의 것으로 직접 음용하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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