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30 |
|---|---|
| 시행일자 | 2013-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BATTERY COVER ; for YF SONATA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엔진룸 내부 배터리의 상부에 장착시키는 커버로, 배터리를 지지하는 SEAT BATTERY와 조립되어 배터리를 보호하는 물품
- 재질 : 폴리프로필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기타류(8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열거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룸 내에 배터리 장착 후 배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배터리 커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8708.99-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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