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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91
시행일자 2013-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Other input unit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 Fingerprinter reader ; TF-5000C ; CHINA
물품설명 - 물품개요
사무실 등에 설치한 후 출입자의 지문을 인식하여 컴퓨터에 전달함으로써 직원의 출퇴근 시간 등 근태 관리 목적으로 사용

- 작동원리 및 기능
사전에 출입자의 정보와 지문 등을 등록하고 직원의 출입시 지문을 인식하여 관련 정보를 USB 케이블, TCP/IP 랜 등으로 연결된 컴퓨터에 전송하여 해당 직원의 출입시간을 기록, 관리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8471.60소호에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 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2) 입력장치 : 입력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읽어들여 USB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는 하는 장치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분리되어 제시된 단위기기인 입력장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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