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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95
시행일자 2013-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12.29-0000호
품명 Hydraulic power motors ; Swing Motor ; M2X120
물품설명 - 제품개요
굴삭기 상단부의 회전운동을 위한 선회장치에 사용되는 모터 기기

- 작동원리 및 기능
유압탱크와 연결된 메인 컨트롤러로부터 유압을 받아 유압 벨브의 개폐로 모터를 회전하며 그 아래에 있는 감속기어를 통해 회전 속도를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굴삭기 상부의 좌우 회전 동력과 축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주 제2호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굴삭기의 부분품이 아닌 모터가 분류되는 세 번으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동엔진(터보제트는 제외)·압축공기식엔진과 모터·윈드(wind)엔진(풍차)·스프링구동식 또는 추(錘)구동식의 모터 등, 수력엔진 및 모터·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력장치가 포함된다.

- (B) 수력 엔진과 모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
이들은 예를 들면,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건설기계·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

(4) 하이드로울릭 밸브 시동기 :
이것은 별도분리되어 제시되는 것에 한하며, 피스톤을 내장한 금속케이싱으로 구성되고, 이 피스톤은 피스톤로드에 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압축된 액체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선(線)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므로 플러그밸브나 회전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기가 작동하게 된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삭기(excavator)의 상단부를 회전하기 위한 선회장치에 사용되는 유압모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2.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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