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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55
시행일자 2013-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AlaskOmega EE 360240M; U.S.A
물품설명 어유를 에틸에스테르화한 Eicosapentaenoic acid(EPA) ethyl ester 약 43%, Docosahexaenoic acid(DHA) ethyl ester 약 26%, 기타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및 혼합 토코페롤의 혼합물인 미황색 액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류 총설 (A)항에 의하면 "이 류에는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의 것, 특정방법으로 정제 또는 처리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식물의 유지는 지방성 산(팔미틴산, 스테아린산 및 오레인산)의 글리세롤 에스테르이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그 구조를 볼 때 어유를 에스테르화하여 얻은 것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가 아닌 지방산에틸에스테르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15류의 유지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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