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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61
시행일자 2013-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90-9000
품명 Springs of steel; SPRING JACK; MM5; 1456198
물품설명 - 차량 사이드미러 액츄에이터의 플라스틱 기어 밑에 장착되어 기어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는 탄성을 가진 철강제(스테인리스 스프링강, SUS301)의 물품임.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범용성 부분품”에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예시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ㆍ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평판상의 스프링(flat spring)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사이드미러 액츄에이터 플라스틱 기어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는 탄력이 있는 철강제의 스프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0.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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