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34 |
|---|---|
| 시행일자 | 2013-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ㅇ COVE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BLOWER RESISTER*의 단자를 고정하기 위한 4개의 홈과 공조기에 장착을 위한 2개 홈이 파져있으며, - BLOWER RESISTER를 자동차 공조기에 고정시키고, 고정된 부분을 절연하여 전기누설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각 구간에 설정된 저항에 의해 전류량이 증감하여, Blower Motor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에서 제16부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16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본 건 물품은 BLOWER RESISTER와 조립되어 해당 부위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므로 터미널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재질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절연이 주목적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되며, 다음의 두 조건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i)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입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것이며 - (ii)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 ㅇ 또한, 이러한 물품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유리·도자기·동석·경화고무·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스위치용·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바·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 램프 홀더 용의 링과 기타의 부분품,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대(strips)와 도미노, 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BLOWER RESISTER를 공조기에 장착하고 BLOWER RESISTER 장착 부분을 절연하여 전기누설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