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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84
시행일자 2013-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20-2000
품명 OTHER PLANT MACHINERY; R.KOREA
물품설명 ○ 개요
- 석탄을 태워 발생한 재(Ash)를 고압의 Air를 이용하여 이송 후 용기(Silo)에 저장하는 설비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Pressure Vessel : 보일러에서 나오는 Ash를 받아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저장조로 보내기 위해 담아두는 용기
② Conveying Pipe : Ash를 Vessel에서 Silo까지 이송하는 Line
③ Air Compressor : Ash를 이송하기 위해 고압의 Air를 생성하는 기기
④ Control Valve : 이송 Line에 연결되어 프로그램 제어에 따라 자동으로 On-Off되는 밸브
⑤ Silo : Ash를 저장하는 직립 원통상 용기(Bag Filter, Unloading Spout 장착)
* Bag Filter : Silo로 Ash가 이송될 때 저장조에 차는 압력을 밖으로 배출하고 Ash를 여과 시켜주는 장치
** Unloading Spout : 저장조에 채워진 Ash를 Tank Lorry에 배출하는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4호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은 석탄을 태워 발생한 재(Ash)를 고압의 Air를 이용하여 이송 후 용기에 저장하는 설비로서 제8428호의 “그 밖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로서의 한정된 기능이 아닌 각기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하역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D)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예: 뉴매틱 튜브컨베이어) : 소형용기(서류용 소형가공 부분품용 등) 또는 살물(곡물ㆍ맥고ㆍ건초ㆍ톱밥ㆍ분탄 등)이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관속을 유통하도록 되어 있다(곡물의 운반과 청정을 동시에 하는 유사한 기계도 포함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ㆍ탱크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ㆍ화학공업ㆍ염색가공ㆍ가스제조ㆍ양조업ㆍ증류 및 정제업에서부터 가정ㆍ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물로써 보통 설치된다. ... (중략) ... 단순히 탭ㆍ밸브ㆍ수준계ㆍ안전밸브ㆍ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① ~ ④번 물품은 석탄을 태워 발생한 재(Ash)를 고압의 Air를 통하여 이송하는 물품으로서 뉴매틱식의 컨베이어로 보아 “제8428.20-2000호”에 분류하고, ⑤번 물품은 300리터를 초과하는 철강제 용기로 보아 “제73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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