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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33
시행일자 2013-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ㅇ CONNECTOR (모델 : 44-00-640-079)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부변속기의 배선과 차량으로부터 나온 배선이 연결되는 커넥터 하우징 부분을 내부에 삽입하여, 이를 부변속기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 신청 물품 ] [ 장착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부변속기의 배선과 차량으로부터 나온 배선이 연결되는 커넥터 하우징 부분을 내부에 삽입하여, 이를 부변속기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2,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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