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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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ㅇ CONNECTOR (모델 : 44-00-640-079)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부변속기의 배선과 차량으로부터 나온 배선이 연결되는 커넥터 하우징 부분을 내부에 삽입하여, 이를 부변속기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 신청 물품 ] [ 장착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부변속기의 배선과 차량으로부터 나온 배선이 연결되는 커넥터 하우징 부분을 내부에 삽입하여, 이를 부변속기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2,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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