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37 |
|---|---|
| 시행일자 | 2013-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500 |
| 품명 | SHIELD PLATE, 50403762 |
| 물품설명 | - CCTV 카메라(DOM 형)의 바닥 Case에 해당되며, 내부 부품 보호 및 케이블 연결 통로를 제공(재질 : 주석도금 강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함 -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의 바닥 케이스로, 제8525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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