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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21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7013.9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47호)
변경후 세번 9505.10-0000
품명 ㅇ 품 명 : 스노우볼(WATER GLOBE)
ㅇ 모 델 : 913182(A) 산타클로스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물로 채워진 유리제의 글로브 안에 산타클로스의 모형이 있으며 건전지를 장착하여 버튼을 누르면 글로브 안은 LED 불이 들어오며 눈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보여짐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유리(GLOBE)+레진(받침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5호에 “축제ㆍ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가, 제9505.10소호에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된다.(예: 인조크리스마스 트리ㆍ예수의 탄생도와 동물ㆍ천사ㆍ크리스마스 크래커ㆍ크리스마스 스타킹ㆍ크리스마스용 모조 통나무ㆍ산타크로스)”고 해설함.

ㅇ 본 신청물품은 제9505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닌 유리제의 장식용품으로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으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013호에 “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이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장식용 유리그릇과 기타 유리그릇(교회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이 분류되며 (예 : 꽃병ㆍ장식용 과실그릇ㆍ소상ㆍ기호품(동물ㆍ꽃ㆍ잎ㆍ과실 등)ㆍ테이블센터(제7009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양어통ㆍ향료용노 등 및 기념품), 여러가지 다른 물질(예: 비금속ㆍ목재 등)과 결합된 유리제품 일지라도 그 본래의 유리제품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 제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3나, 통칙1호(제701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7013.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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