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20 |
|---|---|
| 시행일자 | 2013-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7013.99-0000 |
| 품명 |
ㅇ 품 명 : 스노우볼(WATER GLOBE)
ㅇ 모 델 : 913182(B) 회전목마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물로 채워진 유리제의 글로브 안에 회전목마의 모형이 있으며 건전지를 장착하여 버튼을 누르면 글로브 안은 LED 불이 들어오며 눈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보여짐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유리(GLOBE)+레진(받침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5호에 “축제ㆍ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가, 제9505.10소호에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된다.(예: 인조크리스마스 트리ㆍ예수의 탄생도와 동물ㆍ천사ㆍ크리스마스 크래커ㆍ크리스마스 스타킹ㆍ크리스마스용 모조 통나무ㆍ산타크로스)”고 해설함. ㅇ 본 신청물품은 제9505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닌 유리제의 장식용품으로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으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본 물품은 유리와 레진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협의표현의 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다면 이들 구성 재료 또는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에, 신청물품은 유리로 이루어진 GLOB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물품은 유리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013호에 “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이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장식용 유리그릇과 기타 유리그릇(교회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이 분류되며 (예 : 꽃병ㆍ장식용 과실그릇ㆍ소상ㆍ기호품(동물ㆍ꽃ㆍ잎ㆍ과실 등)ㆍ테이블센터(제7009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양어통ㆍ향료용노 등 및 기념품), 여러가지 다른 물질(예: 비금속ㆍ목재 등)과 결합된 유리제품 일지라도 그 본래의 유리제품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 제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3나, 통칙1(제7013호의 용어), 통칙3 나 및 6호에 의거 제7013.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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