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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15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Microwave Wideband DSP Receivers up to 18GHz ;; SIR 4005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안테나 또는 PC 등으로부터 미분류, 미확인의 0.5~18GHz 광대역 주파수를 입력받아 주파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주파수를 제거하고 특정 범위의 주파수(160MHz ~1GHz)만을 선택하여 전송하는 기기로 주로 군사용 주파수 분석시스템, 방송국의 주파수 모니터링, 방향 탐지시스템 등에 사용
- 전면에는 특정 주파수를 선택하기 위한 키패드 방식과 조그다이얼 방식의 주파수 선택부, 주파수 및 작동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LCD표시반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주파수를 받기 위한 안테나 입력단자와 LAN 입출력 단자, 주파수를 선택-처리하여 출력하기 위한 출력단자 등이 배치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물품이 제903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 물품은 불특정 주파수를 입력받아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주파수대를 선택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측정(measuring) 또는 검사(checking)하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항 및 제16부 주2 가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물품이 제8517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 물품은 주파수에 들어있는 음성, 영상,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기가 아니므로 제8517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감지된 파형을 지정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신호발생기(임펄수발생기, 패턴발생기, 수윕발생기)와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등과 같은 주파수를 다루는 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테나 또는 PC 등으로부터 미분류, 미확인의 0.5~18GHz 광대역 주파수를 입력받아 주파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주파수를 제거하고 특정 범위의 주파수(160MHz ~1GHz)만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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