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37 |
|---|---|
| 시행일자 | 2013-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10-0000 |
| 품명 | Self-adhesive tape of plastics; Scotch Double Sided Tape 136; U.S.A |
| 물품설명 |
Cellulose acetate film 양쪽에 아크릴계 점착제(Acrylic adhesive)를 코팅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폭 12㎜, 길이 6.35m)
- 용도 : 양면테이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Cellulose acetate film 양쪽에 아크릴계 점착제(Acrylic adhesive)를 코팅하여 롤상으로 감은 폭이 20㎝이하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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