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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52
시행일자 2013-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1.90-2000
품명 Chestnut wood tannin; SILVAFEED; ITALY
물품설명 밤나무에서 추출한 탄닌의 갈색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1호의 용어에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를 게기하고 있고,
- 동 호해설 (B)항에서 "탄닌(탄닌산)은 식물성 유연재료의 주요 활성성분이며, 제1404호의 식물성 원재료 또는 식물성유연엑스에 분류되는 추출물을 에테르 또는 알콜로 추출하여 얻어진다“라고 설명하며, 그 예시물품으로 ”밤나무탄닌(캐스타니오탄닌산)" 를 기술하고 있음
- 본 품은 밤나무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탄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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