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60 |
|---|---|
| 시행일자 | 2013-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I/S PLATE; Y-2; 5048620 |
| 물품설명 |
- 차량 룸미러 하우징 내부에 조립되어 룸미러의 장착과 위치맞춤을 위한 축을 고정하는 철강제(탄소공구강,SK-5)의 물품임.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프레스 작업-> 표면 도금-> 검사(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범용성 부분품”에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예시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원자재(탄소공구강)를 프레스 가공한 후 표면 도금하여 제조되는 철강제품으로 다른 호에 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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