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62
시행일자 2013-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including cabs) ; 84262-2W030; R.KOREA
물품설명 연질의 황색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 내부에 경질의 회색 폴리프로필렌 셀룰러 플라스틱 패드가 결합된 바닥재로서 자동차 실내 바닥모양에 맞춰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것
- 용도 : 차량 바닥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 보호, 완충, 소음방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함
- 동호 해설서의“(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차량 바닥에 장착되어 자동차 부품 보호, 완충, 소음 방지해주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