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09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9-9000
품명 ㅇ 품명 : SPEAKER ASSY(MD ASSY 14)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휴대폰 내부에 장착되어 전화벨소리, MP3 재생 등 소리를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초소형 스피커 어셈블리로서 FPCB가 부착되어 있고 ENCLOSURE(울림통)는 장착되어 있지 않음
- 크기(mm) : 20.3 × 20.43 × 2.71
- 스피커 유효주파수 대역 : 100 ~ 10 kHz
ㅇ 물품 사진


ㅇ 구성요소와 기능
① SPEAKER : 전기신호를 음향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Coil에 전류(AC 2.26V)를 흘려 자계를 형성하면 자계와 Magnet간의 인/척력이 발생하여 Voice Coil과 연결된 진동판(DIAPHRAGM)의 상하 운동으로 음파(소리)가 발생함

② FPCB : SPEAKER에 신호를 인가시키기 위한 연결 부품
③ BRACKET ASS'Y : 스피커를 고정하며 측면으로 공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부품
④ FILTER : 외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ㅇ 제조공정 : 스피커와 FPCB를 납땜하여 붙임→ 플라스틱 브라켓 사출물에 스피커의 안착부를 본딩 → 소리가 새지 않도록 스피커 안착부 추가 본딩

ㅇ 기능 및 용도
- 핸드폰의 REAR CASE에 삽입되어 수화음을 제외한 벨소리, MP3 재생 등 소리를 출력하는 기능
- 인클로져(울림통)의 추가 가공을 통해서 진동판의 과진동으로 인한 잡음이 정상적인 음향으로 전환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 나항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확성기(loudspeaker)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 포함된다.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및 가동코일형의 확성기 : 가동철편형 확성기에 있어서는 연철제의 전기자 또는 리이드(reed)가 영구자석의 자장내에 놓여져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장은 이 전류에 따라서 변화되며 전기자 또는 리이드에 고정된 진동판은 이 변화에 일치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가동(稼動)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의 자장내에 놓여져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로 되어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Coil에 전류를 흘려 자계를 형성하여 Coil과 연결된 진동판의 상하 운동으로 음파(소리)가 발생하는 가동철편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8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의거 제8518호에 해당하고
-소호의 분류에 있어 주파수 대역이 100 ~ 10 kHz 범위에 해당하고 핸드폰의 수화음을 제외한 벨소리, MP3 재생 등 소리를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스피커이므로 전기통신용의 확성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확성기’로 보아 제8518.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