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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39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04.90-1090
품명 Sapphire windows; FSC20D030-M00-C70A
물품설명 산화알루미늄(Al2O3)을 고온에서 용융, 단결정화 하여 절단, 연마를 통해 원형(지름 2인치, 두께 0.3mm)의 기판으로 가공한 것
- 제조공정 : 사파이어 단경정 성장 → ingot 원형 가공 → 전착된 Diamond Wire사용하여 웨이퍼 절단 → 정반과 연마제로 양면 연마 → Edge quality 최적화 → 열처리 시간 최적화 → 각종연마제를 이용한 연마 → 외관 및 강도 검사
- 용도 : 스마트폰 카메라 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 도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로 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이란 화학적으로 제조된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천연석(예: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공업용 다이아몬드·압전기용 석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화학적조성 및 결정구조를 가진 물품을 예시하고 있고, 미가공상태의 합성석은 일반적으로 작은 원통형 또는 배형의 방울상의 형태로서 boules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보통 길이방향으로 쪼개지거나 또는 디스크상으로 절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산화알루미늄 재질의 인공사파이어 웨이퍼(지름 2인치, 두께 0.3m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104.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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