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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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31.20-1090 |
| 품명 | ㅇS10-POD(지게차용;140051)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지게차(fork-lift truck)에 장착되어 지게차의 냉각수, 엔진오일, 작업등, 엔진동작 등의 상태를 작업자에게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PCB, LCD, Driver IC, Case(ABS), Switch, Connector(35pin) 등으로 구성 -크기 : 300×190×130㎜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자동차용)(Electrical lighting or signalling equipment used for motor vehicles)’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이 사용되는 지게차(fork-lift truck)는 관세율표 제842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자동차(motor vehicles)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건 물품을 제851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지게차(fork-lift truck)에 장착되어 냉각수, 엔진오일, 작업등, 엔진동작 등의 상태를 작업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전기식의 시각신호용기기로서 액정표시단자(엘시디)가 결합된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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