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46 |
|---|---|
| 시행일자 | 2013-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50-9020 |
| 품명 | Piston pumps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굴삭기 엔진에 부착된 메인펌프로 엔진에서 동력을 전달받아 작동됨 - 피스톤 펌프와 기어펌프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고 피스톤 펌프에서 발생된 유압중 일부는 기어펌프를 통해 배출 되는데 이때 기어 펌프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 ㅇ 구성 및 원리 ① Piston pump : cylinder block, piston, swash plate로 등이 있으며 왕복운동하는 piston의 각도를 swash plate로 조절하여 유압을 발생시킴 ② Gear pump : 하우징과 2개의 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어가 회전을 하면서 기어 사이 공간에 채워진 오일이 반대편으로 이동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는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피스톤펌프와 기어펌프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기계로 본품의 용도 및 가격 구성비(피스톤펌프 12 : 기어펌프 1)로 볼 때 압력을 발생시키는 피스톤 펌프에 주기능이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 용적형 왕복펌프”에서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피스톤 펌프와 기어펌프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굴삭기의 메인펌프로서 주기능은 피스톤 펌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의하여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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