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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23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500
품명 AF_Bracket-A(50403767) ; 모델 HV3H22 ;; 규격 EGI 1.0t
물품설명 - CCTV카메라 Case의 위면과 측면을 구성하며, 카메라 모듈을 고정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부 부품을 보호함
- 재질 : EGI 철판
- 제조공정 : blanking → piercing → bending → 가공(tap) → CR 도금
- 크기 57(L) × 43(W) × 50(H)m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함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의 외형을 구성하는 케이스의 일부로, 제8525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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