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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04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ㅇ SHAFT-REVERSE IDLER GEA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수동변속기 내부에 조립되는 샤프트로서, 후진 변속 시 회전방향을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REVERSE IDLER GEAR*를 장착하고 회전을 지지함 (재질 : STEEL)
* 입력축 기어에 연결되면 회전 방향이 반대인 구동력이 출력기어 어셈블리와 차동기어로 동력을 전달하여 바퀴가 반대방향으로 구동함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호 해설서 (D)항에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기계식· 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샤프트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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