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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03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ㅇ SPRAG-PARKING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내측에 장착되어 자동변속기의 'P단‘ 작동 시 출력축이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여 자동차를 파킹상태로 유지시키는 물품 (재질 : STEEL)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D)그룹에서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내측에 장착되어 차량의 출력축을 고정하여 주차 상태를 유지시키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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