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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97
시행일자 2013-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2.90-9000
품명 Sugar syrup; Deionised Concentrate Grape Juice(68 Brix); ITALY
물품설명 포도주스를 여과, 탈이온화 및 농축 처리한 무색투명한 점조 액상의 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 47%, 포도당 44%)
- 용도 : 음료에 첨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자당 시럽은 물론 포도당(전분)시럽, 과당시럽, 말토덱스트린시럽, 전화당시럽 등의 당시럽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포도주스를 여과, 탈이온화 등의 공정을 통해 당성분만을 추출한 것으로 포도주스 고유의 특성을 상실한 기타의 당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7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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