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08 |
|---|---|
| 시행일자 | 2013-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NG loader (NG buffer) |
| 물품설명 |
- 개요 : 디스플레이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불량 panel을 이송하여 작업자가 회수 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주는 장비
- IBS(Inline Bonding System) 및 ATT(Auto Trace Tester)와 연결되어 있으며, 필름을 그라스에 부착하는 FOG(Film on Glass) 공정을 마친 panel에 대하여 ATT에서 압착상태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불량인 panel 만을 자동으로 이송하여 빈 tray에 수집하고 작업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주는 장비 - 구성 ·panel transfer : 검사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된 panel을 수집하여 tray로 이송 ·tray loader : 빈 panel tray를 하나씩 loading ·tray carrier : loading된 빈 tray를 불량 panel 적채 위치로 이송 ·tray transfer : 적재가 완료된 tray를 unloain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_중략_ -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전로·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조작, 취출기, 도어·커버·노상 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용기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 가공 공정에서 불량으로 확인된 panel을 별로로 이송하여 적재하는 장비로서 기타의 하역(handing) 및 적하(loading)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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