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69 |
|---|---|
| 시행일자 | 2013-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Platen cover-J; 0414B001BA |
| 물품설명 | 자동급지장치나 양면복합장치가 없는 복합기(모델명 : IR2016/2020 /301K) 상단의 플라스틱제 평판 커버로서, 본체 연결구가 결합된 상태임(크기 : 가로 56 x 세로 48 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2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2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본품은 제8443호에 분류되는 복합기 상단의 평판 커버로서, 복합기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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