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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69
시행일자 2013-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Platen cover-J; 0414B001BA
물품설명 자동급지장치나 양면복합장치가 없는 복합기(모델명 : IR2016/2020 /301K) 상단의 플라스틱제 평판 커버로서, 본체 연결구가 결합된 상태임(크기 : 가로 56 x 세로 48 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2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2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본품은 제8443호에 분류되는 복합기 상단의 평판 커버로서, 복합기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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