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08 |
|---|---|
| 시행일자 | 2013-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ㅇ 품명 : ROD ASSY-PARKING
- 모델 : 45920-3B6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파킹 로드의 전진 또는 후진 상태에 따라 그의 선단부에 형성된 파킹 스프래그의 걸림턱이 파킹 기어와 취합되어 출력축을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여 차량을 주차 상태로 유지해주는 물품 - 스틸 재질의 CAM-PARKING ROD, SPRING-ROD, PIPE-PARKING ROD, ROD-PARKING으로 구성된 물품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D)그룹에서 “각종 기어박스 (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 을 설명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P'단 작동시 파킹 스프래그를 밀어 올려 차량을 주차 상태로 유지해주는 철강제 물품이고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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