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15 |
|---|---|
| 시행일자 | 2013-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3.90-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aper; SEMI-ANNUAL BioCone FILTER PACK; U.S.A. |
| 물품설명 |
①Medipure Premium Filter Cone 1개, ②Primary Pre-Filter BioCones 6개, ③Motor Guard 1개를 플라스틱제 필름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진공청소기용 필터 [물품형태] ① Medipure Premium Filter Cone: 활성 목탄이 함침된 검정색 페이퍼 필터(50% 초과)를 표면으로 하여 유리섬유(microfiber)와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혼합된 백색 필터를 결합한 원뿔모양의 이중필터[크기: 지름(반으로 접은상태) 약 34㎝, 높이 약 21㎝, 두께 약 0.75㎜] ② Primary Pre-Filter BioCones: 표면에 상표명, 제품명, 주의사항 등이 인쇄되어 있는 원뿔모양의 백색계 종이 필터[크기: 지름(반으로 접은상태) 약 39㎝, 높이 약 24㎝, 두께 약 0.16㎜] ③ Motor Guard: 가운데 부분에 구멍(지름 약 1.0㎝) 1개가 천공된 원반상의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부직포[크기: 약 14.5㎝, 두께 약 0.2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23호에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의 내용에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 웹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4823.20호에는 "여과용 종이와 판지"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에서 "여과 지와 판지(접거나 접지 아니한 것). 일반적으로 이들은 원형의 여과 지와 보드와 같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나, 본 제품은 원뿔형상의 제품이므로 제4823.20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펄프 재질의 필터(50% 초과) 안쪽 부분에 유리섬유와 합성섬유가 혼재된 필터가 결합된 원뿔모양의 이중필터 1개, 원뿔모양의 종이 재질의 필터 6개, 합성섬유 재질의 원반상의 모터 보호용 부직포 1개로 구성된 세트물품으로서 주요 용도와 기능 및 성분구성 등을 검토결과 종이에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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