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91 |
|---|---|
| 시행일자 | 2013-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s; Basil Pesto; U.S.A |
| 물품설명 |
Basil blend(basil 60%, oil 33%, 소금 7%) 28.6%, 해바라기유 22%, 파마산치즈 19.9%, 잣 11.5%, 올리브유 8.4%, 마늘 2.3%, 페코리노 치즈, 비타민 C, 구연산 등으로 조제된 녹색계 파쇄상이 혼합된 페이스트를 내용량 624g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
- 용도: 피자, 파스타, 샌드위치 등의 소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 용어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A)항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전분·향신료,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본 물품은 Basil, 식물성유, 치즈, Salt, 견과류 등으로 조제된 녹색계 파쇄상이 혼합되어 있는 페이스트상의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