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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7
시행일자 2014-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Silica gel preparation; PR.CHN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실리카겔(97%)과 유기염료가 첨가된 황색계 실리카겔(3%)이 혼합된 것
- 용도 : 방습, 건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28) 코발트염으로 착색된 수화실리카 겔: 건조제로 사용되며 건조력이 없을 때에는 그 색상이 변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8류 주 제1호에“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이 분류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28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무색 투명한 실리카겔에 염료가 혼합된 실리카겔이 혼합되어 건조력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특정 용도에 적합하게 조제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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