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81 |
|---|---|
| 시행일자 | 2013-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AR ASSY COWL CROSS For RAY; 84110-A3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굵기가 다른 2종류의 파이프롤 용접으로 연결하고, 파이프상에 각종 철강제의 브라켓 및 프레임 등을 조립한 Bar 형상의 구조물. ㅇ 기능 - 사고 시 엔진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 운전자를 보호 - 차체의 비틀림 방지 - 공조장치, 계기판, 오디오 등을 지지 ㅇ 용도 - 특정 승용차량(모델명 : RAY)의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의 보강재로 안판넬(COWL*)의 고정틀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ㆍ“(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기타류(8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그 세가지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부분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s),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바닥용 매트(섬유제의 것 또는 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등. 조립품(섀시와 차체가 일체구조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 예: 도어ㆍ진흙받이ㆍ본닛(후드) 또는 후부커버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8707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를 예시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승용차량의 엔진룸과 운전실사이에 있는 판넬 및 공조장치, 계기판, 오디오 등을 지지하고 차체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승용자동차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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