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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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0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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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upplementary feed; 아로멕스(Uitra-Care-Aromax); R.KOREA | ||||
| 물품설명 |
Eucalyptus oil, Mint oil, L-menthol, Thyme oil 등의 추출제와 Propylenglycol, Carrier distilled water등의 부형제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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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내용 (2)항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고,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장으로부터 보조사료(추출제)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EE0UG0018호)을 받은 물품임 - 본 품은 Eucalyptus oil, Mint oil, L-menthol, Thyme oil등의 추출제와 Propylenglycol, Carrier distilled water등의 부형제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추출제)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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