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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17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BRAKE LINE CLIP; 68073208AA; U.S.A
물품설명 브레이크 오일라인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호스를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사출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브레이크 오일라인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호스를 고정시키는 클립으로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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