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48 |
|---|---|
| 시행일자 | 2013-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8.20-0000 |
| 품명 | Aluminium tubes and pipes ; Collars ; FNCLA-V60-D80-L30 ; JAPAN |
| 물품설명 |
- 나란히 조립되는 부품과 부품이 직접 접촉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에 설치하는 부품으로 스테이 볼트에 끼워진 파이프 형태의 것
- 재질 : 알루미늄(A2017) - 규격 : 외경 80mm, 내경 60mm, 길이 3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류 주에서 “1. 마.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 분류 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횡단면과 두께가 균일하며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관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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