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47 |
|---|---|
| 시행일자 | 2013-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6.30-1010 |
| 품명 | Pipes ; steel sheet ; outlet galvanized steel ; R. KOREA |
| 물품설명 |
- 조립식 건축물의 빗물 배수관 끝단에 연결하여 배출구 부분에서 빗물 팀 방지를 위해 사용(높이 200mm, 직경 195mm)
- 재질 : 갈바나이즈 스틸(galvanized steel) - 스틸 : 용융아연도금강판(ksd3506) · 성분 : C 0.04%, Si 0.003%, Mn 0.209%, P 0.007%, S 0.004 % 등 - 제작법 : 원통 부분은 직사각형의 철강 plate를 원통형으로 말은 후 접합 부분은 용접하여 마무리 하고 고리부분과의 연결 또한 용접 방법으로 접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1) 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_중략_건물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립식 건축물에서 빗물의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관의 일부분으로서 끝단에 고리가 부착된 형태임. 관의 가운데 연결부분은 용접 방법으로 부착되었으며 비합금강제이고 직경이 195mm 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6.3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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