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90 |
|---|---|
| 시행일자 | 2013-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Plastic articles; VE BUSHING;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엔진부분에 타이밍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차량 오토텐셔너 브라켓과 캡사이에 위치하여 오토텐션에 가해지는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을 특게함 - 따라서, 본 품은 차량 오토텐셔너 브라켓과 캡사이에 위치하여 오토텐션에 가해지는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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