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94 |
|---|---|
| 시행일자 | 2013-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Compressor Housing; R2.0 LPEGR, 818446-0002;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디젤엔진 차량에 장착되는 것으로 흡기측 압축공기 에너지를 배기 터빈으로 공급하는 터빈과급기(turbocharger)의 알루미늄 합금제의 하우징으로서 반가공품(Blanks) 형상임(사이즈 : 218×219×120mm, 중량 1,613kg) |
| 결정사유 |
- 통칙2(가)해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완성된 물품에 그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다만 표면가공 등에 따른 세부가공만 추가되는 반가공품에 정의에 해당되는 물품임
- 아울러 관세율표 제7325호“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펌프와 기체압축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 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 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과급기는 제8414호에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 차량에 장착되는 터빈과급기(turbocharger)의 반가공품(Blanks) 하우징으로서 공기압축기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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