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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95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Compressor Housing; R2.0 LPEGR, 803610-0005;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디젤엔진 차량에 장착되는 것으로 흡기측 압축공기 에너지를 배기 터빈으로 공급하는 터빈과급기(turbocharger)의 알루미늄 합금제의 하우징 물품 (사이즈 :216×219×117mm, 중량 1,277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펌프와 기체압축기에는“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 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 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 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과급기는 제8414호에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 차량에 장착되는 터빈과급기(turbocharger)의 하우징으로서 공기압축기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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