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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46
시행일자 2013-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90-9000
품명 Pipe ; dia 120 galvanized steel ; R. KOREA
물품설명 - 조립식 건축물의 빗물 배수관으로 사용되는 자재(직경 200mm)
- 재질 : 갈바나이즈 스틸(galvanized steel)
- 스틸 : 용융아연도금강판(ksd3506)
- 제작법 : 폭 120mm의 steel plate를 나선모양으로 감으면서 양 끝단을 교차하여 접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연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1) 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_중략_건물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립식 건축물에서 빗물의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관으로서 용접하지 않고 양 끝단을 교차하여 접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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