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90 |
|---|---|
| 시행일자 | 2013-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90-9000 |
| 품명 | Screen Fire-proof shutter system; SI-XX |
| 물품설명 | 유리섬유제 직물을 절단하고 끝단과 중간부에 철강제 스트립을 삽입하여 봉재한 방화스크린(4m×4m)과 가이드레일(스크린 하강, 상승을 도와주고 스크린이 이탈되지 않게 도와줌), 비상문(스크린 일부를 절단하여 방화셔터 내 비상이동을 위한 슬라이딩식), 셔터박스(스크린이 말려있는 샤프트와 전동식 모터)로 구성된 스크린 방화셔터 시스템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유리섬유제 방화스크린(제70류), 벽에서 스크린의 이탈을 방지하는 철강제 구조물(제73류), 직물을 감고 풀어주는 와인더(제84류)로 구성된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대해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유리섬유의 내연성을 이용한 물품이므로 유리섬유 직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더불어, 관세율표 제84류 주에서는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및 "이 호에는 유리제직물제품의 커튼·휘장 및 기타의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제 직물로 제작된 방화셔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1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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