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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88
시행일자 2013-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ㅇ CASE-UPPE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모터 구동기(Motor actuator)의 외부 케이스로서 모터, 기어부, PCB 등의 구성품을 보호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임
* 본 건 물품이 장착되는 모터 구동기는 자동차 HVAC(공조기시스템)의 풍향을 조절하기 위하여 도어의 각도를 감지하고 전기를 공급받아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하여 도어를 구동시키는 물품 (신청 물품은 내부 구성품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 홀더·려자코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모터 구동기(Motor actuator)의 외부 케이스로서 내부 구성품을 보호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사출성형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 본 건 물품이 장착되는 모터구동기(Motor actuator)는 전기를 공급받아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하는 전동기에 주된 기능이 있는 제8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501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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