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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75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ㅇGARNISH 2ND BACK TETHER ANCH(89390-2B0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PP 사출 물품으로서 뒷좌석 유아용 시트를 고정·지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고리를 덮어주는 커버 기능을 하며, 철고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미관과 안전을 개선시켜 줌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PP(Polypropylene)
-제조공정 : 사출 성형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2가는 제8302호의 물품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는 한편, 동 호 해설서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등이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뒷좌석 시트 뒷면에 부착되어 뒷좌석 유아용 시트를 고정·지지시키기 위한 철고리를 덮어주어 외관을 개선해주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가구용 부착구’로 보아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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