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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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ㅇPACKING TRANSMISSION MTG S/PNL(21880-3X0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자동차의 엔진룸 내부에 부품들을 장착하고 볼트로 조인 부분에 이물질 및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로 부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주는 기능을 하는 PP 사출 물품 -크기:7.8cm×6.8cm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PP(Polypropylene), EPDM -제조공정 : 사출 성형 → 조립(신청물품+EPDM)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엔진룸 내부에 장착된 부품과 볼트 등 부분에 이물질 및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로 부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주는 기능을 하는 PP 사출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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