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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19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99-3000
품명 Pollen; BEE POLLEN; PR.CHNA
물품설명 황색계 알갱이상의 Pollen(화분)
-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이 분류되며, 제1212.99-3000호에 '화분'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황색계 알갱이상의 Pollen(화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2.99-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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